[마켓in]코오롱아이넷 증자..눈길끄는 잔액인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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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11.03.17 11:10:00

2328만주 모집총액 333억..수수료 모집총액의 1%
동양종금 등 최종실권주 인수..실권주 떠넘기는 대신 수수료 감액

마켓in | 이 기사는 03월 15일 11시 09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코오롱아이넷이 주관 증권사와 추가수수료 없는 잔액인수방식으로 증자에 나서 눈길을 끈다. 주관회사로서는 배정받은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할 경우 기본수수료마저 깎일 수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오롱아이넷은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2328만주를 유상증자한다. 예정모집가는 1430원으로 예정모집총액은 333억원이다.

다음달 11일 우리사주청약(10%)에 이어 28~29일 2095만주(90%) 주주배정 청약을 실시한다. 주주배정후 발생한 실권주는 5월 3~4일 일반공모를 실시한다. 확정가는 오는 28일 1차발행가, 다음달 25일 2차발행가 중 낮은 가액으로 결정한다.

이번 증자의 경우 대표주관사와 인수단이 최종실권주를 떠안는 잔액인수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실권주를 인수하더라도 추가수수료는 없다. 모집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기본수수료만 있을 뿐이다. 통상적으로 인수단들은 실권주를 떠안는 대가로 추가수수료를 받기 마련이다.

동양종금 관계자는 "증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최대주주가 주주배정청약에 참여하기로 한만큼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아이넷의 최대주주는 코오롱으로 전체 지분의 31.72%를 보유하고 있다. 그 외에 코오롱건설(2.62%), 코오롱글로텍(1.22%) 등 최대주주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36.43%이다.

더욱이 배정된 청약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할 경우 당초 예정된 1% 수준의 기본수수료마저 줄어들 수 있다. 대표주관사인 동양종합금융증권은 일반공모주식의 80%를 의무주식수로 배정받는다. 인수단인 우리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은 각각 10%씩이다.

인수계약서에 따르면 각 증권사들은 미청약물량이 발생할 경우 개별 채무로 인수하게 된다. 하지만 초과청약을 받은 증권사가 있을 경우 이 실권주는 청약초과회사에게 넘어간다. 더불어 미청약분에 해당하는 1% 수수료도 청약초과회사의 몫이 된다.

다수의 증권사가 청약초과회사일 경우 미청약분에 대한 수수료는 각 증권사들의 청약초과비율에 따라 나눠서 지급된다. 여기서 청약초과비율은 개별 증권사의 초과청약물량을 전체 초과청약물량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배정물량 청약에 실패한 증권사들이 다른 청약초과회사에게 실권주를 떠넘기는 대신 자신이 받게 되는 기본수수료가 줄어드는 방식이다.

일반공모 배정물량을 모두 소화할 경우 동양종금은 예정모집가 기준으로 2억7000만원의 기본수수료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인수단인 우리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은 각각 3000만원의 기본수수료를 챙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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