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카드사 경영지도비율 8%로 상향

김병수 기자I 2003.01.27 06:01:15

오는 4월부터 적용

[edaily 김병수기자] 신용카드사에 대한 경영지도비율 및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현행 7% 이상에서 8% 이상으로 은행 수준에 맞춰 상향 조정된다. 또 연체율과 당기순익을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추가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에서 작년 11월 발표한 신용카드사에 대한 경영지도비율 기준 강화내용을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조정자기자본비율 2%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조정자기자본비율 6%미만이거나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인 경우와 분기말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이 15%이상이고 최근 1년간 당기순익이 적자인 경우엔 경영개선요구를 받는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이 8%미만이거나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이 4등급 또는 5등급인 경우, 분기말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이 10%이상이고 최근 1년간 당기순익이 적자인 경우는 경영개선권고 대상이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정상 분류되는 현금서비스한도액의 75%에서 현금서비스사용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0.5% 이상의 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된다. 당초 금감위는 1% 이상의 충당급 적립을 제시했으나 규개위와의 협의과정에서 낮아졌다. 요주의 분류 카드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종전 7%이상에서 12%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 할부금융업자의 개인에 대한 할부금융자산 및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정상은 0.5%에서 1%이상으로, 요주의는 1%에서 2% 이상으로 각각 조정된다.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대환대출금에 대한 건전성분류도 요주의 이하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카드사 및 할부사 등이 금융회사에 채권양도 형식으로 매각했으나 기업회계기준상 양도에 대한 판단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는 총자산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밖에 신용카드업자의 연체채권비율은 1개월 이상 연체채권을 대상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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