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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개 수수료로 50억원 '꿀꺽'…53명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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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섭 기자I 2026.11.04 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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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3841명에게 466억원대 대출 중개
대출 중개 수수료만 49억7000만원
경찰, 업체 대표 등 53명 검거해 송치

[이데일리 김태섭 기자]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수천 명의 채무자에게 466억원대의 대출을 중개해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가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대출을 중개해 49억7000만원의 수수료를 뜯어낸 불법사금융업체를 압수수색할 당시 사무실의 모습. (사진=관악경찰서 제공)
서울 관악경찰서가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대출을 중개해 49억7000만원의 수수료를 뜯어낸 불법사금융업체를 압수수색할 당시 사무실의 모습. (사진=관악경찰서 제공)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2일 미등록 대부업 운영 및 중개수수료 수취 등 대부업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사금융업체 대표 등 53명을 검거해 전원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송치된 일당은 약 2년간 대부중개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 3481명에게 466억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해 수수료로 49억7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지난 2024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반 금융사 대출이 되지 않는 대출 희망자들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정부 지원 대출을 중개한 뒤 수수료로 대출금의 10~15%를 뜯어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는 사전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대출이 필요한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대부를 원하는 고객을 상대로 대출을 진행해준 뒤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신용 등급이 낮은 상태에서 정부 정책 기관이나 중개업체를 사칭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께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불법사금융업체 사무실과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압수수색해 수수료 입금 정황과 일당의 인적 사항을 파악했다. 중개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법률사무소에 알선한 뒤 7875만원을 대가로 받은 법률사무소 본부장 등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송치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중 4억3000만원에 대해 범죄로 얻은 재산을 숨기거나 팔지 못하도록 하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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