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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2년 10월 4일이었다. 당시 A씨는 아내 B(사망 당시 44세)씨가 운영하던 충남 서산의 한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과거 자신이 저지른 범행과 관련해 B씨가 합의해 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두른 것이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술에 취한 상태라서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여 전부터 가정폭력으로 4차례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달여 전인 9월 6일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했는데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며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법원은 A씨에게 B씨의 주거지와 직장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보호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두 차례 피해자의 일터에 찾아가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 속 B씨는 사건 당일 법원에 찾아가 A씨에 대한 퇴거 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이후 B씨의 자녀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접근금지와 심신미약에 관한 법 강화’를 촉구하며 “아빠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 중인데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또 “우리 가족은 아빠의 폭력과 폭언으로 공포에 떨며 생활했고 엄마는 2004년부터 협박과 구타가 지속돼 이혼을 결심했다”며 “어떤 이유에서건 살인은 정당화가 될 수 없다. 아빠가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으로 출소하게 되면 보복이 두려워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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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보복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살인을 한 점이 인정된다.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며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씨 측은 2심에서도 “피해자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아 흉기로 위협해서라도 대화하려 했던 것”이라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전 수사기관에 피해 입은 이유로 “경찰에 신고해 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던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이런 사실을 알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도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학대에 시달려온 피해자가 이혼만이 학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 (거짓으로)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말하고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사죄하기는커녕 외도를 주장하며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며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