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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이씨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이 후보를 고발했다. 이 후보 변호인 선임비용 20억여 원을 S사(社)가 냈는데, 이 후보는 이를 거짓으로 해명한다는 것이었다. 이걸 뒷받침할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이씨와 이 후보의 변호인 그리고 A씨가 이 후보의 수임료를 언급하는 대목이 나왔다.
실제로 S사가 변호사 비용을 냈다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다. 이 후보가 실제보다 변호사 비용을 낮게 줬다면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이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여지가 각각 있었다.
검찰 수사가 시작하자 이 후보 측은 이씨를 맞고소했다. 이씨가 이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했으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나중에 녹취록에 나오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언급한 수임료는 거짓이라는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한창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씨의 부고가 나왔다. 현장에 외부 침입 흔적은 없어 보였다. 폐쇄회로(CC) TV를 보니, 이씨 방에 드나든 사람은 수일 동안 없었다. 평소 이씨는 사인의 원인인 관상동맥 경화와 심장 비대증을 앓아왔다. 경찰은 사건을 병사로 결론 내렸다.
대선 정국에서 이 사건은 정쟁에 휘말렸다. 온갖 주장과 추측이 뒤따랐다. 어느 것 하나 근거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