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 중 발생한 차량파손 등 물적손해에 대해서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차량 수리비 등 피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대리기사의 운전미숙으로 차량이 파손됐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인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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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녹음 파일과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차량 파손 사진, 사고 차량의 차량 등록증 및 수리 견적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 중 발생한 과태료나 범칙금 발생 피해도 해당 사업자가 배상해야 하고 부당한 대금청구 또한 사업자가 청구취소나 부당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