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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 중소기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자가 구속되면 사실상 문을 바로 닫아야 하는 상황이 빈번해질 것”이라며 “사망 사고도 불행이지만 갑작스러운 경영자의 부재로 수십명의 근로자가 한 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도 또 다른 불행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비롯해 관련 규제들이 존재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는 건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며 “재개정을 비롯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기업 규제 시 ‘처벌’이 아닌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로 들면, 산업안전에 대해선 무조건 처벌하기보단 기업이 자체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거다. 그는 “법의 목적이 ‘안전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정부가 나서 기업의 위험요인을 진단해주는 등 적극 컨설팅에 나서야 한다”며 “컨설팅 이후 기업이 안전 시설 구축 등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일부 비용을 보조해주는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선진국의 지위를 얻게 됐다”며 “잘못된 기업 규제로 다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 후퇴하는 비극을 맞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