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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첫 1000명대 돌파

이수빈 기자I 2021.09.25 00:00:20

①코로나19 확진자 폭증...'추석 후폭풍' 우려 현실로
②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24일 시행...위장·비공개 수사도 허용
③ 법사위, 대장동·고발사주 공방 이어져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34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보인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뉴시스)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추석 후폭풍' 우려 현실로

닷새간 추석 연휴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현실화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434명에 달해 지난달 11일 2221명 이후 44일 만에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24일 오후 9시 기준으로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223명으로 잠정 집계되며 코로나19 국내 첫 발생 이래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명을 넘었어요.



◆ 4차 대유행 꺾이지 않아...위드 코로나 조기 전환 힘들듯

정부는 당초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방역 강도가 유지되면 이달 5∼20일께 4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서서히 잦아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확산세는 오히려 갈수록 더 거세지는 양상이에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향후의 유행 전망에 대해 "추석 이후 상황도 며칠 정도 더 지켜봐야 전체적인 추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는 유행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감소세로 전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10명 중 4명은 '조용한 전파'로 인해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조차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최근 4주간 신규 확진자 가운데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은 주간 단위로 33.3%→33.6%→36.3%→39.8%를 나타내며 지속해서 상승해 40%에 육박한 상태에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동량이 늘면 확진자도 늘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었지만, 그 확산세가 놀라우면서도 이러한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연휴로 인해 다소 이완됐을 수 있는 방역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달라. 방역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면 단계적 일상 회복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어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과천 법무부에서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열린 디지털성범죄 사례 발표 화상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두 번째,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24일 시행...위장·비공개 수사도 허용

아동 및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2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경우 신분을 위장한 수사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온라인으로 아동·청소년을 착취하기 위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하는 행위를 말해요.

여성가족부는 강간이나 성착취물 범죄 성립 이전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유인 과정인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동안 성폭력이나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이 발생하기 전에는 처벌 근거가 없어 신고를 해도 수사를 이어가기 어려웠으나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시행으로 유인·권유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경찰의 비공개·위장 수사도 허용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도록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됐어요. 이 특례에 따라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 관련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고,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서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단, 시행령을 마련해 비공개·위장 수사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경찰은 신분비공개 수사를 할 때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비공개 수사를 할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나 대상, 범위, 기간, 장소 등을 소명한 후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어요. 위장수사를 할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 수사 목적과 대상, 기간, 방법 등의 사유를 기재해 허가를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판례에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기회제공형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 증거 능력의 적법성이 법원의 사후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으나, 위장수사 제도화를 계기로 보다 안정적인 수사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법사위, 대장동·고발사주 공방 이어져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여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루된 '배임 사건'으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펼쳤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여타 지자체가 선진 모델로 삼고 있는 공영 개발 방식"이라며 의혹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을 재차 부각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에 역공을 가했습니다.



◆ 대장동 개발, 與 "지자체 선진 모델" vs. 野 "이재명 배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니 이미 개발업자들이 설계를 해서 이 사건이 터졌다. 이재명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뇌물을 받아서 민간개발로 하려했던 게 바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때 일이다. 국민의힘은 그것부터 사과해야 한다"며 "잘한 사업을 적반하장격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덮어씌우니 참 황당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 측은 지난 19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했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핵심은 (민간투자사인)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누구냐, 특혜를 줬는지 여부"라고 말했어요.



◆ 尹 '고발 사주' 의혹 대해선 "빨리 끝내 선거영향 최소화"

이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도 법사위에 참석했습니다. 김 처장은 윤전 총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선거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김 처장은 윤 전 총장 감찰자료를 SNS에 게시해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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