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최 전 원장 열린캠프 천하람 공보특보는 입장문을 통해 “당초 최 후보는 서문시장 상인들을 일일이 만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이를 사전에 공지했었다”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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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최 후보와 캠프는 앞으로 사소한 선거법 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6일 최 전 원장은 대구 달성로 서문시장을 방문했을 당시 유세에 마이크를 사용하며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대구시 선관위에 의하면 그는 당시 서문시장 입구에서 마이크를 받아들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연설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허용하고 있으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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