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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에 日정부 공무원 정년 '60→65세' 연장 추진

방성훈 기자I 2021.04.06 00:00:00

지난해 폐기된 국가 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재상정
스가 “고령 공무원 풍부한 지식, 기술, 경험 보유”
특혜 논란 '검찰만 3년 연장근무 허용'은 제외 검토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사진= 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국가 공무원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국가 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스가 총리는 “풍부한 지식, 기술, 경험 등을 보유한 고령 직원들에게 최대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복잡해지고 고도화하는 행정 과제에 적확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일본 정부는 가능한 빨리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일반직 국가 공무원의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정부는 전임 아베 총리 시절이었던 지난해에도 같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법안에선 공무원 정년을 2022년부터 2년 단위로 1년씩 늘려 2030년까지 65세로 늘리도록 했다. 다만 60세 이후의 급여는 당분간 종전의 70%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아울러 정년 연장으로 승진 적체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60세가 되면 국장보직 등의 관리직에서 원칙적으로 물러나게 하는 ‘직책 정년제’를 규정했다.

그러나 ‘내각과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찰 간부의 경우 최장 3년간 연장 근무를 허용한다’는 특례 규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폐기됐다.

전문성이 높은 부문인 만큼 후임자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 규정을 두겠다는 취지였으나 아베 총리 측근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올해는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 모두 특례 규정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공무원 정년이 연장되면 민간 부문에서도 고령자 고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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