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한 최저임금이 마지막으로 적용된 2017년(1926건) 대비 50%(975건)늘어난 수치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의무를 위반한 사건 처리 건수는 2859건이었고,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위반한 사건 처리는 42건이었다. 최저임금 규정 위반 신고 처리 건수는 2018년에는 2425건, 2019년에는 284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신고 처리 건수는 2017년 862건에서 지난해 1264건으로 늘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신고 처리 건수가 2017년 39건에서 지난해 36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영세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 간의 ‘을들의 전쟁’만 격화시켰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 대상자인 소상공인과 관련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비슷해도 이전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초반 2년간 대폭 올리면서 소상공인 등이 적응할 여유가 없어 갈등이 커졌다”며 “뒤에 수습한다고 인상률을 대폭 낮췄지만 그 효과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경기불황이 상쇄하면서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