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직원에게 떡볶이가 든 봉지를 던지는 등 수차례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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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김모(66)씨는 직접 119를 불러 구급차를 타고 서울 은평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병원이 별다른 치료를 해주지 않자 김씨는 “왜 입원을 시켜주지 않느냐”며 항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병원 원무과 직원의 얼굴에 떡볶이가 든 봉지 등을 집어 던지는 모습이 병원 CCTV 영상에 찍혔고, 해당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김씨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달 23일에도 같은 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에게 욕설하며 몸싸움을 벌였고, 또 다른 병원 두 곳에서는 진료를 받은 후 10만원가량의 진료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이외에도 시장과 음식점 등에서 수차례 행패를 부린 사실을 확인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업무방해, 공갈, 사기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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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지난 25일 대전에서는 병원에서 난동을 피다 로비에 대소변까지 본 또 다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A(69)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7시 20분쯤 대전 중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로비에 대변과 소변을 보는 등 1시간 20여분 동안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병원을 찾아 모르는 아이에게 말을 걸다가 원무과 직원이 제지하자 흥분해 이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또 그는 병원 보안요원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며 시비를 걸고 욕설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날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업무방해죄로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의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