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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년'을 울게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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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18.07.08 01:05:2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잊을만하면 또 발생하는 청소년 폭행사건… 부산·강릉·아산·인천을 거쳐 이번엔 서울 관악산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한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년법 폐지’ 여론이 다시 불 붙었다.

지난달 26일 A양은 14세인 B양 등 중·고교생 5명에게 서울 석계역 근처의 노래방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들은 A양과 대중교통을 타고 관악산으로 이동해 폭행을 휘둘렀고, 총 10명의 학생이 가담해 5시간 동안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A양을 산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때리고 성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에 멍이 든 A양을 보고도 죄책감을 느끼긴 커녕 멍든 사진 등 ‘폭행 인증샷’을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만 14세 미만으로, 소년법상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적용 대상이다.

특히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경우 중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15년이 최고 형량(특정강력범죄 20년)이다.

이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또다시 올라오고 있다.

관악산 집단폭행 피해자가 입원 후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린 것. (사진=페이스북)
소년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청소년 강력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해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청소년의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토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갈수록 흉포화하는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은 지난 어려 건의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대안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국민 대다수는 어린 학생이 연루된 강력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비해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데 분노를 나타냈다. 현재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수준이 과거와 다르고 단순히 우발적 실수로 규정짓기에는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실제로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청소년은 0.8%, 소년원에 수용된 청소년은 29%다.

정부는 지난해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 소년부 송치를 엄격히하고 형량을 높이는 등 형사처분을 받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정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청소년 집단폭행을 막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피해가족은 “일부 학생들은 소년원 다녀오는 것을 ‘훈장’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소년원에 가장 큰 역할은 청소년이 재범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화’하는 것이다. 누구든 어떤 환경에 놓였나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듯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이들에게만 물을 수 없는 이유다.

지난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소년법 개정 관련 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소년원의 과밀 수용을 지적하며 “현재 프로그램으로는 거기 오랫동안 넣어둬도 교화되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조 수석은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의 종류를 활성화해서 실질화, 다양화해서 실제 소년원에 넣어 이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호처분은 경고나 훈방 조치하는 1호부터 소년원에 2년간 입소하는 10호까지 있다.

이같은 답변에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같은 내용의 청원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른바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소년법 폐지 또지 개정 청원이 등장했고, 시작한 지 6일만에 11만4000여 명이 동의했다. 이제 어른들의 해답이 달라질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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