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SK텔레콤(017670)이나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입할 경우 전체 알뜰폰 시장에서 몇 % 이상은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2011년 알뜰폰 도입 당시 SK텔레콤 계열사인 SK텔링크의 시장진입을 선불은 1년, 후불은 1년 반 유예했지만, 공정경쟁환경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SK텔링크는 2011년 5월 4일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알뜰폰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지만, 2012년 7월부터 선불카드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후불 가입자를 모으기 시작했다. 또한 SK텔링크에는 계열사 유통망 활용금지나 도매대가 비차별 제공이란 조건이 붙었다.
그러나 SK텔링크는 2013년 말 기준으로 37만 1497명의 가입자를 모아 전체 알뜰폰 시장에서 약 1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는 CJ헬로비전(59만 9304명, 24%)에 이은 두번째 점유율이다.
◇LG유플 자회사 등록조건부터 시작될 듯
알뜰폰 서비스는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가능하다. LG유플러스(032640) 자회사 미디어로그는 지난달 서울전파관리소에 별정통신4호 사업자 신청서를 내고 등록절차를 밟고 있는데, 미래부는 ‘공정경쟁’ 조건으로 시장 점유율 제한을 두는 걸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르면 등록사업자라 할지라도 이용자 보호나 공정경쟁 분야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면서 “미디어로그 등록 조건으로 점유율 제한을 검토하고, 기존 이통계열사(SK텔링크)는 행정지도를 통해 점유율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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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의 속내는 복잡하다. 점유율 제한은 싫지만, 대놓고 반대하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알뜰폰 시장 대기업 싹쓸이’ 에 대해 국회는 물론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가 거세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알뜰폰 시장에서 대기업 계열사 점유율이 45%를 넘어 재벌들의 과점 체제로 굳어질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LG유플러스는 물론이고 SK텔링크도 철수해야 한다”고 강경 대응 목소리를 냈다.
통신사 관계자는 “우체국에서 판매되는 중소사업자 알뜰폰은 단말기 배송이 지연되는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알뜰폰 시장을 안정적으로 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어떤 기준으로 점유율 제한을 할 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알뜰폰 시장을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 계열사 점유율을 제한할지, 전체 이동통신시장으로 할지, CJ헬로비전과 이마트 같은 이통사 계열이 아닌 대기업까지 제한할지 등에 따라 희비가 갈린다.
전체 통신시장에서 이통3사 계열의 알뜰폰 점유율을 정하는 것보다는 알뜰폰 시장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게 낫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야 이동통신 계열인 알뜰폰 사업자들이 저렴한 통신비의 알뜰폰 시장은 키우면서, 동시에 중소 사업자 영역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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