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점 등이 인증수수료 45만 원을 내야 인증받을 수 있는데, 유례없는 이통사 사업정지 기간 중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판매점에 45만 원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효기간이 최초 2년이고, 이후 매년 재인증(재인증 시 수수료는 22만 5000원)받아야 해 부담이 만만치 않다.
KAIT 측은 국내에서 운영되는 여타 인증제도보다 훨씬 저렴하고, 판매점의 영세성을 고려해 시스템 운영비와 서류 및 현장실사비(2인 1조) 등 필수 비용으로 산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증비용 문제로 유통점이 등을 돌리면, 판매직원들에 대한 법률 및 소양교육으로 신뢰성을 높인다는 ‘유통점 인증제’의 취지가 퇴색할 것으로 우려된다.
◇유통점 인증제, 이통사에 보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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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와 정부가 KAIT를 통해 앞장선 이유는 전국에 퍼져 있는 대리점·판매점들의 불법·탈법 행위가 위협이기 때문이다. 한 대당 27만 원 이상 불법보조금을 뿌리거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저장해 활용하는 일이 생기다 보니 이통사들은 수백억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는 물론 대표이사 형사고발까지 당할 위기다.
그래서 판매 종사자들에게 관련 법령이나 정보보호 교육을 하고, 잘 한 곳은 인증마크로 칭찬해주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 소비자로서도 길을 가다 인증마크를 단 유통점을 보면 ‘적어도 나를 호갱님으로 대하지 않고 내 개인정보도 철저히 관리해 주겠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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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들은 인증 대리점에 대해선 연말 평가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강구 중이나 3사 서비스를 모두 파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당근 정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판매직원 두 명인 판매점이 인증마크를 받으려면 최소 57만 원이 든다. 유통점 인증마크를 받는 심사비용으로 45만 원, 통신판매사 자격검정비 12만 원(1인 당 검정수수료 6만 원)이다. 인증현판 비용까지 합하면 대략 60만~70만 원 선이다.
이를 KAIT 계획대로 2015년까지 전 유통점에 인증을 주는 것으로 바꿔 보면, 최대 322억 원(업소 당 70만원에 4만 6000여 개 기준)이 된다. KAIT가 영세 업자 돈을 뜯어 수익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종천 간사는 “취지에 공감하나 영세 판매점에 45만 원은 과도하다”면서 “인증을 받아도 어떤 이점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KAIT에 가격을 내리자고 했지만, 45만 원으로 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범석 KAIT 유통망인증팀장은 억울해했다. 정 팀장은 “유통점 포털(http://www.ictmarket.or.kr/)구축 등 신청접수도 시스템화했고,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지도서비스도 제공하며, 불·편법 행위 신고센터 운영비용, 현장실사를 통한 인건비 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45만 원을 정했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작년에 이통3사에서 총 5억 원을 출자받았으나 장비 구매 등에 썼고, 올해부터는 7명의 상주인력 등의 인건비를 수수료로 운영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문제가 불거지자 “비용이 문제라면 정부부처와 이통3사와 재협의할 생각이 있다”면서 “일시적인 할인 정책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인증제 운영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가하는 방통위 관계자도 “유통점 인증제 비용이 KAIT 수익사업으로 볼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비가 적정한지를 재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8월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폐기를 앞두고, 예산 28억 원을 편성해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유통점 인증제’가 국민에 주는 혜택이 적지 않고 정부의 단말기 유통시장 건전화 정책의 밑거름이 되는 만큼, 별도 예산 지원도 검토해볼 만 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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