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한성항공의 대표자 및 주소변경 등에 따른 변경면허 신청에 대해 지난 15일 변경면허를 발급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성항공의 면허기준 충족 여부를 재검토한 결과 한성항공의 항공기·자본금 기준과 사업계획 등이 요건을 충족, 변경면허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한성항공은 이번에 변경면허를 발급받음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운항증명(AOC) 등 안전운항체계 재심사를 받은 후 B737(189석) 항공기를 이용, 김포~제주 노선에 취항할 예정이다.
AOC는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하기에 앞서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해 받아야 하는 일종의 검사 과정이다.
지난 2005년 4월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따낸 한성항공은 같은 해 8월31일 저가항공사로는 처음으로 청주~제주 노선에 취항했다. 이후 김포~제주 노선도 운항했으나 2008년 10월18일 경영난으로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