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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sion reform)공무원 사회적 양보 있어야

하수정 기자I 2008.01.21 10:00:00

윤석명 권혁주 김용하 전문가 3인 좌담
"공무원연금 적자 2070년 70조 끔찍..근본적 개혁 시급"
"다층구조 바람직..더 이상 땜질 처방은 안돼"

[이데일리 하수정 김보리 기자] "공무원연금의 지속가능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땜질 처방식은 안된다. 먼저 사용자인 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지어야 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할 부담에는 사회적 합의가 뒤따라야한다"
 
전문가들은 각각 공무원연금 개혁 방식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랐지만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데일리가 기획 연재한 `공무원연금 깨야산다`의 대미를 장식하는 좌담회에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연금보험팀장의 사회로 권혁주 성균관대 핵정학과 교수와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간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데일리는 특히 공무원 연금의 제도 현황과 문제점, 바람직한 개혁 방안 등에 대해 행정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각각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학자를 초청함으로써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 윤석명 보사연 팀장
◇ 공무원 연금 특혜, 공무원만 탓할 건가


△ 윤석명 팀장 =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연금학자로 평가받는 권혁주 교수님, 김용하 교수와 함께 토론을 하게돼 영광이다.

지난해 1월 공무원연금 개선안이 발표됐다. 이에 대해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는 `무늬만 개혁`이라고 평가한 반면 공무원 노조에서는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올해는 공무원 연금 적자 보존액이 1조 2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2005년 현재가치로 적자보존액만 2070년경 60조~70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굉장히 끔직한 숫자다. 공무원연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먼저 짚어보자.

▲ 권혁주 교수 =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굉장히 문제가 많다. 어떻게 이런 제도를 우리가 갖고 있느냐`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 1960년대에 도입될 때 상황과 기능을 이해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어이없는 제도로 보이는 것이 그 때 당시에는 말이 됐다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이 퇴직 전 보수 3년을 기준으로 하고 공무원을 20년만 하면 나이불문 연금 수혜자가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받아들이기 힘든 제도지만 60년대,70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굉장히 짧았다. 공무원연금을 처음 도입할 당시 기대수명이 55살 정도였다. 그래서 당시 65세에 연금을 준다 그러면 도대체 그 연금을 누가 받겠느냐는 것이다.

연금 수급자도 90년대 중반 2만 명 수준에서 지금은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과거에는 연금 수급을 하는 기간이 짧았지만 지금은 70대 후반, 80대까지 연금을 받는 상황이다.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공적연금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너무 지나치게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 우리나라 사회 정책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훼손이 올 수 있다. 물론 현재 체제에서는 연금이 지속가능하지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좀 더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

▲ 김용하 교수 = 공무원연금의 재정에 대해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 가입자가 주인이다.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월급에서 깎고 보험료를 올리면 끝난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근로자이고 정부가 사용자다. 비용부담이나 전체적인 책임 부분에서는 가입자를 30이라고 한다면 사용자는 70정도로 부담해야한다. 퇴직금 제도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이 퇴직금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정부가 퇴직금 부분을 계속 적립해왔다면 공무원 연금이 과연 이 모양이 됐겠는가. 계속 "다음 정부에, 다음 정부에" 미루다 보니 결국 이렇게 된 것이다. 10년 전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1995년, 2000년에 개혁했는데 단순히 급여수준 조정하고 보험료 올리는 것이었다. 정부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정신을 차렸다면 95년도에 이미 문제가 개선될 수 있었다. 95년 개혁에서 올린 보험료는 그 당시 급여 지출 증가되는데 써버렸다. 그러니 5년도 안 돼서 또 펑크가 난 것이다. 정말 '땜질식 처방'밖에 안 되는 거다.

그동안 언론은 계속 공무원만 공격했다. 그렇지만 사실 현재 정부가 재정적으로 재정적자 부분을 안기 싫으니까 미래 정부한테 넘기는 식인데 지난해 1월 발표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개정안도 그런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퇴직금 만든다는데 퇴직금 사전적립 내용이 전혀 없다. 올해 연금개혁한 후 수지균형으로 간다고 한다면 올해 이전에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다.

◇ "공무원연금 수술대 올라야" 이견없어

△ 윤 팀장 = 공무원연금이 통상 연금과 산재보험, 퇴직금의 속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단순히 비교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퇴직금에 대해 사용자로서 정부가 제 역할을 다했다면 공무원 연금 재정이 지금처럼 심각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문제 제기도 지적됐다.

그 의견은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정부와 공무원의 경계가 어딘지 굉장히 모호한 것 같고 공무원만 매도한다는 그 표현도 많이 틀린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공무원은 국가가 사용하는 피용자이면서 자기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이끌어 가다 보니 공무원 연금제도가 이렇게 파행된데 대해 공무원 자신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된다.

▲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 권 교수
= 어느정도 동의한다. 연금 개혁을 하면 곧바로 재정 보존액 1조원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얘기가 나오곤 하는데 사실 제도의 합리화는 들어갈 돈은 어차피 들어가게 돼고 그 효과가 20년 후 조금 나타나는 정도다. 제도 개선으로 곧바로 효과가 나타난다든지, 재정 건전성을 급격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정 책임의 명확화가 포함돼야한다. 오로지 재정 건정성 확보라든지 적자로 인한 정부보존액의 대폭적인 축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

▲ 김 교수 = 올해부터 개혁한다고 해도 낸 만큼 받는 구조로는 갈 수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일반 국민이 국민연금 내고 받는 수준으로 간다하더라도 엄청난 부분이다. 문제는 이런 부분들조차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과 재정현실, 재정당국의 시각차 존재한다.

◇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통합 바람직 한가

△ 윤 팀장 = 개혁해야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연금과 같이 갈 것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많다. 공무원 연금 제도를 별도 제도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 권 교수 = 발전위 건의안 중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존 공무원과 신규직 공무원을 분리해서 보는 안이다.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공무원들이 일반 직장인과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제약 또한 없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공무 정치적 중립, 경제적 측면에서 노동조합에 관련된 제약 사항, 공무원의 퇴직 이후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제약 사항 이런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서 제약 사항이 있다. 동전의 양면이다.

공무원 연금이 국민 연금과 차이가 없는데 공무원으로서 공직을 수행하려면 여러가지 제약 사항이 있는 것은 모순이다. 우리나라가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공무원 연금이 사용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60~70년대에 국가주도형 경제 발전에서 공무원들의 역할이라든지 공무원 연금이 조직 몰입을 위해 중요한 목적을 했다는 부분은 국가적 비전 차원의 문제라고 봐야한다.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만 특수하다는 것이 아니다. 삼성에 다니는 사람은 삼성으로부터 특수한 것이다. 일반 국민은 삼성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는 게 아니지 않나. 반면 삼성 직원은 삼성으로부터 보안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성과급도 받는 것이다. 각자 자기 시각에서, 자기 직장에서 사회를 바라보면 자기는 특수한 것이다. 공무원 시각에서 공무원 연금이 특수하다는 것이지 과거처럼 공무원이 국민에게 군림하는 사람으로서 특수하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모든 국민이 자기 이해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
 
공무원이 중립적인 위치를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 시각을 가지려 한다면 그 특징은 연금이라는 것이다. 국가를 운용하는 인사제도의 차원에서 공무원 연금 제도의 필요성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단,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준하는 제도로 시작을 해서 장기간에 걸쳐 수렴할 수 있는 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민들이 원한다면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을 분리하는 발전위 안 자체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볼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한다.

▲ 권혁주 성균관대 교수

▲ 김 교수
=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이나 군인을 특수하게 취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특수한 것인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 특별한 희생이 어느정도인지, 이에 대한 보상과 대우는 어느정도여야하는지 인과 관계가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공무원연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정리를 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퇴직금 부분이 존재한다면 각 직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다층구조로 가는 것은 특성을 다양하게 발현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 윤 팀장 = 공무원 연금은 이미 성숙단계에 들어섰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99년 도시지역에 도입돼 실질적으로 10년도 채 안됐다. 양대 연금간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 김 교수 = 보험료 부담 대비 수익비를 분석해볼때 대체로 일반 국민에 비해서 공무원이 50%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인식되고 있다. 퇴직수당은 오히려 공무원이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공무원이 3이라면 일반 국민은 2정도 되는 노후보장 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갭은 더 크다. 첫째 공무원 연금은 역사가 47년이나 되다보니 33년 이상 가입자가 이미 오래 전부터 나왔다. 국민연금은 20년 역사에 불과하다. 그만큼 급여 차이가 난다. 실제로 공무원은 일반 국민보다 장기근속을 한다. 또 공무원 70% 이상이 연금을 받는다. 일반 근로자는 한 회사의 평균 근속년수가 5~6년에 불과하다.

▲ 권 교수 = 국민경제안에서 연금액수는 정해져있다. 20년동안 연금을 부었지만 받는 것은 현재가치기 때문에 국민들의 실망감이 존재한다. 사회복지제도는 시행 초기 소수만 받았을때 받은 기준으로 모두가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공무원도 당연히 혼자 먹을때와 밥 숟가락 하나 더 올라왔을때는 받는 수준이 낮아져야한다. 공무원들도 인식하고 사회적인 양보를 해야한다.

국민연금을 여러번 개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있다. 임금소득자와 자영업자를 같이 놓고 소득 재분배를 하고 있는 데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평균 소득이 낮다.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봐야한다.

◇ "국가 책임 명확히 하라".."기존 공무원도 부담져야"

△ 윤 팀장 = 공무원도 사회적 양보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국민연금의 경우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를 분리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 이제 구체적인 개혁방향에 대해 얘기해 보자.

▲ 김 교수 = 껍데기 계수조정 아니라 재정에 있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개혁 이전 부채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 것인지 결정해야한다. 국민연금 산식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와의 연계를 끊고 새롭게 시작해야한다.
 
특히 추가적으로 내는 보험료는 국민연금 방식으로 적립하는 별도 펀드로 조성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결국은 미래를 걱정하는 연금개혁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 해야할 개혁을 미래로 넘기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국민에게 이해시켜야한다.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될 수록 미래 정부 부담은 커지면 더 커지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해야한다

▲ 권 교수 = 발전위의 개정안에는 분명히 여러가지 고쳐야할 점이 있다. 개정안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좋다고 본다. 신규 공무원은 제도가 개선된 이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직업 안정성이 있는 대신 과거와 달리 연금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면 대의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2018년 8.5%로 돼 있는 비용 부담률을 수정해서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신규공무원과 기존공무원의 분리 틀을 유지하되 기존공무원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물가와 보수인상률 관계에서 당장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이동하는 것은 리스키하다. 물가 올라서 연금이 오르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연금 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추고 다층구조로 가며 퇴직금의 경우 정부 책임하에 지금이라도 적립하자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 세대로 나누어 생각해보자. 선진국에 진입한지 50년, 100년 된 국가에는 적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처럼 이제 막 올라가는 인구구조에서는 부담이다. 기금을 쌓아놓는 것 자체가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준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 윤 팀장 =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의 수혜자인 동시에 설계자이다. 개혁은 고통스러운 국정과제가 될 것이다. 공무원들은 좀 더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최근 논의된 공무원 정년 연장의 경우 잘못된 판단으로 보인다. 물론 고령화에 따라 정년연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지부진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촉구할 수 있는 최후 카드를 무책임하게 던져버렸다는 점이 아쉽다.
▲ 서울 불광동 보사연에서 열린 좌담회에서는 국내 대표적 연금 학자간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취재지원 = 한국언론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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