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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②절세 금융상품 눈여겨봐야

문영재 기자I 2007.11.19 08:41:02

소득공제 대표 상품 `장마`
연금저축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봉급생활자들이 연말 정산에서 가장 열심히 챙겨야할 것 가운데 하나는 가입해 꼬박꼬박 적립해둔 절세형 금융상품들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저축 등 세테크형 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유한다.

다만 이들 금융상품들은 대부분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전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할 경우 원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소득공제 대표 상품 `장마`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근로자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 가구주면 가입할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7년 이상 내야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해 납입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봉이 4000만원인 봉급생활자가 매월 62만5000원씩 1년에 750만원을 불입했다면 납입액 40%인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현 소득세율을 고려하면 약 50만원 정도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장기주택마련펀드도 저축과 구조가 동일하지만 저축보다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시장연계형 장기주택마련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내년부터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펀드 가입요건 등이 강화되기 때문에 연내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 연금저축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연금저축도 소득공제 상품이다. 기존 연금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하면 공제가 된다.

분기 납입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더라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투자한 뒤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연금 수령 때 5.5%(주민세 포함)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도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된다. 연말정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아직 한도가 차지 않았다면 추가로 가입하는 게 좋다.

◇ 카드 소득공제도 잘 따져야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면 소득이 큰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연봉이 높으면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다면 이달 말 이전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연봉이 적거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다면 올해 12월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절세에 효과적인 항목으로 꼽힌다. 근로자가 국민주택을 구입하기위해 금융기관에서 본인 명의로 15년 이상 장기주택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7000만원을 15년 만기 5.5%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최대 71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경우에도 연간 보험료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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