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11월 7일부터 재개

남창균 기자I 2005.10.30 11:00:01

전용 25.7평이하 주택에 지원..대출금리 연5.2%, 한도 1억5000만원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11월 7일부터 재개한다. 이 대출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도입했던 것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건설교통부는 8.31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재개하고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을 4800억원 추가 지원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대상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서민이며 대출금리는 연 5.2%(고정금리)이고 대출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금리는 6.5%이고 시중은행 금리는 5.5~6.0% 수준이다.

다만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1억원까지는 4.7%의 금리가 적용된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에서도 고를 수 있다.

이 대출은 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에서 받을 수 있으며 분양(매매)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파트 중도금 용도로 대출 받으려면 계약금 납부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과 비슷한 상품인 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1억원이며 금리는 5.2%(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4.7%)이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민전세자금 대출금리를 3.0%에서 2.0%로 1%포인트 인하하고,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금리도 5.0%에서 4.5%로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개발사업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개발이주자 전세자금(수도권은 4000만원, 기타지역은 3000만원) 금리도 3.0%에서 2.0%로 인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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