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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러 재판 끝에 A씨의 형량은 징역 3년으로 확정됐다. 그가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벌이라기에는 다소 낮은 형량에 여론은 의아함을 나타냈다.
A씨는 그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여자친구 B씨(당시 20세)를 경기 구리시 한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 이 오피스텔은 A씨의 강요에 의해 B씨 명의로 구입한 것이었다. 그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신고할 수 있으니 마음껏 너(B씨)를 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B씨는 A씨의 강요에 못 이겨 부모님이 들어준 적금을 해약해 보증금과 월세를 내야 했고 5일 동안 그곳에 갇혀 매일 성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했다.
감금 동안 A씨는 ‘말 두 번 하게 하지 않기, 말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집중하기, 알았어라고 대답하기, 남자 어떤 언급도 안 하기, 최대한 붙어 있기’ 등 다섯 가지 규칙을 외우도록 했으며, B씨가 외우지 못하면 폭행을 행사했다. 또 자신이 때릴 때마다 30대, 60대, 100대 등 맞는 횟수를 소리 내 세도록 했다.
A씨의 가학성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오피스텔로 데려온 강아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화장실을 못 가게 한 뒤 강아지 배변패드에 용변을 보도록 했다. 또 나체로 무릎을 꿇게 했으며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거나 얼굴에 소변을 보고 침을 뱉었다. 또한 “마약을 해보지 않겠냐”며 마약을 구하는 법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범행 기간 동안 A씨는 B씨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일삼았다. A씨가 이같은 범행을 벌인 이유는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이유였다.
5일째 되던 날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간신히 부모에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A씨는 성폭행과 감금, 특수협박, 강요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건 뒤 A씨의 일부 신상이 알려지자 유튜브상에서는 A씨와 3년간 교제했다는 전 여자친구 C씨의 증언이 전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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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와 약혼한 사이로, 모든 범행은 피해자도 동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옷을 모두 벗은 채 무릎을 꿇게 했다. 범행 동기나 경위를 보면 책임이 무겁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에 비해선 적은 형량이었다.
그런데 2심에서 A씨의 형량은 징역 3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배·홍지영·방웅환)는 2024년 7월 30일 열린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계도를 약속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감형한 이유를 밝혔다.
선고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판결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네티즌들은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가해자에게 재판부가 너무나 관대한 판결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덜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다는 점에서 감형이 이뤄진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다. 더욱 대중을 공분케 한 것은 가해자 측 부모의 발언이었다.
A씨의 아버지는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그쪽(피해자)에서 너무 심하게 말했다. 사람 죽인 사건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닌데 저희는 압수수색까지 당했다”며 “단지 눈이 돌아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고 벌을 받는 게 맞는데 이게 기사에 날 만큼 흉악범은 아니”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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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A씨가) 같은 해 7월 7일 오피스텔에 감금되기 사흘 전인 4일 밤부터 집에서 나오라고 협박했다. 나오지 않으면 부모님까지 전부 죽이겠다고 했다”며 “안 나가면 정말 뉴스에서나 봤던 사건들이 일어날 것 같아 오전 5시쯤 맨몸으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의 차량에는 흉기까지 있었지만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늦어지면서 A씨 차량의 블랙박스와 흉기는 확보하지 못했다.
오히려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에 탄식하기도 했다. B씨는 “A씨 혐의를 입증할 CCTV가 있는 편의점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가 직접 가야 영상을 보여줬다”며 “(오피스텔) 옥상에서 내려오면서 안경을 벗고 뺨을 맞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아버지가 여러 차례 관리사무소장에게 읍소해 겨우 얻어 경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상을 보고 과호흡이 와서 쓰러지기도 했다. 가족들도 생업을 중단하고 증거를 찾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B씨는 “강자가 약자를 지켜주는 모습이 멋있어 보여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범죄 피해자가 됐다”며 “이번 일로 다시는 나 같은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참지 말고 꼭 용기 내 경찰에 신고하라고 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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