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 오후 11시 30분 경 경찰은 추적 끝에 지하철 4호선 금정역에서 범인 조선족 중국인 손 모 씨(41·남)를 검거했다. 손 씨는 불법체류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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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손 씨는 정 씨의 시신을 부엌칼 등으로 목, 양 팔, 양 다리, 양 손목 등 8개 토막으로 절단한 뒤 머리와 양 손이 담긴 쓰레기 봉투는 인근 야산에 파묻었다.
손 씨는 또 몸통과 양팔을 여행용 트렁크에 담아 유기하기 위해 안산역에서 지하철을 타려다 “피가 흐르는 트렁크를 갖고 지하철 차량에 오를 수 없다”며 제지하는 역무원에 의해 쫓겨났다.
손 씨는 트렁크를 안산역 남자화장실 장애인칸에 버리고 달아났으며 또 다른 역무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손 씨의 얼굴 사진을 전국에 배포하고 검거에 나섰다.
손 씨는 사건 발생 9일 후인 지난해 2월1일 경기 군포시 금정역에서 경찰에 의해 붙잡혀 사건 일체를 자백했다.
붙잡힌 손 씨는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까지 갔다.
2008년 2월 대법원은 “손 씨가 범행 당시 술을 마시긴 했으나 사물변별 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가족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줬다”며 원심인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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