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기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소송이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도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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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신 교수는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고, 당초 재임용 약속과 다르게 재임용 추천을 하지 않았다.
이에 1993년 10월 18일 서울민사지법에 담당교수, 서울대 총장,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는 5000만원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후 4번의 판결이 있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했지만 서울대총장과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우 조교는 신 교수가 계속해서 자신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가하는 것에 참지 못하고 대자보를 붙임으로써 자신의 일을 세상에 공개했고, 신 교수는 우 조교의 평소 근무태도가 성실치 못해 재임용에서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대 총학생회와 대학원 자치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우 조교의 대자보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했고, 이에 민사소송을 벌이는 동시에 성폭력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 위원회, 서울대 총학생회, 대학원 자치회 협의회가 공동으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 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교육부 등에 진정서 보내기, 성희롱 피해 상담 창구 개설, 공개 토론회, 홍보 활동 등 각종 연대 지원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해당 사건 이후 서울대는 ‘성폭력 특별위원회’가 대학 최초로 설치됐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 무조건 참고 지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해왔었다. 이런 이유로 성희롱 피해를 당했어도 피해자는 아무런 호소를 하지 못하고 속으로 삼켜야 했다.
하지만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이 소송으로 번지면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게 되면서 그 이후 직장 내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선제적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사람들이 존재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