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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복지급여를 주지 않으려 한다고 착각한 A씨는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 들어서자마자 고함을 지르며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주민센터 직원들과 방문객들에 제압된 채 경찰에 넘겨졌다. 다행히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척추 쪽에 큰 상처를 입어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센터 관계자는 “A씨처럼 기초수급자이면서 장애가 있는 경우 복지급여로 소액의 난방비가 지급된다”며 “A씨에게 지급 과정에 대해 안내했으나 다짜고짜 화를 내며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았다’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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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이 정신장애 3급이며 과거 정신질환으로 인한 약물 및 입원 치료를 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변호인 측은 “A씨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행동과 정황, 정신감정 결과,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당시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르며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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