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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말레이 갔다”…피해자 시신 장소 숨기는 이기영 [그해 오늘]

김형일 기자I 2024.05.19 00:00:05

피해자 살해 후 1억3000만원 편취
시신 유기 장소 번복하며 경찰 농락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기영.(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23년 5월 19일.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 이기영(당시 32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으로 경제적 이익을 실현했다“며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행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기영은 지난 2022년 12월 20일 음주운전 중 60세 택시 기사 A씨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A씨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자기 집으로 유인했고, 둔기로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했다.

그는 A씨를 살해한 후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6회에 걸쳐 4788만원을 자신에게 이체하고, 5회에 걸쳐 769만원 가량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총 5557만원을 편취하는 대범함까지 보였다.

범행은 이기영의 여자친구 B씨에 의해 드러났다. B씨는 고양이 사료를 찾으려고 이기영의 집안을 뒤지다가 옷장 속에 숨져있는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살해 후 5일이 지난 시점이었으며 이기영은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이기영의 범행은 한번이 아니었다. 지난 2013년 5월 접경지역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할 당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검거됐으며, 육군교도소에서 1년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에도 전남 장성 등에서 음주운전을 이어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기도 했다.

특히 이기영은 50대 동거녀 C씨를 지난 2022년 8월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후 C씨를 명의 휴대폰으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36회에 걸쳐 393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고, 신용카드로 95회에 걸쳐 4193만원을 사용하는 등 총 8124만원을 편취했다.

하지만 이기영은 반성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C씨를 살해한 후 차량용 루프백에 담아 파주 공릉천에 유기했다고 자백했지만, 3㎞ 떨어진 곳이라고 말을 바꿨다. 번복 과정에서 경찰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신을 찾게 해주겠다. 내가 경찰에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했다.

이기영은 수색 과정에서도 경찰을 농락했다. 그는 답답하다는 듯이 “삽 좀 줘봐. 삽을 반대로 뒤집어서 흙을 파내야 한다”며 훈수를 두기도 했다. 경찰은 이기영의 진술을 토대로 매일 수사관 150여명, 잠수사·수색견 등을 동원해 집중 수색을 벌였지만, C씨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결국 시신도 흉기도 없는 살인사건이 됐다.

다만 심리분석 결과 이기영에게 자기중심성·반사회성이 특징이 나타난 점,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점,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점 등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 것을 고려하면 그의 말에 단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프로파일러들은 이기영이 평소 건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기영의 할머니와 아버지가 실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이기영이 C씨의 시신 유기 장소를 우회적으로 언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이기영은 자주 찾던 단골 가게 관계자에게 “9월에 부인(동거녀) 만나러 말레이시아에 간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기 파주에 위치한 말레이시아교 공사 현장에서 2년간 배관공으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심 판결 후 검찰은 이기영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작년 10월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 30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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