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오늘, 2016년 4월 7일 경찰은 ‘조카 살인’ 혐의로 체포한 A(당시 27)씨가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A씨가 “숨진 조카는 형부 B(당시 51)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친아들”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내놓은 진술이다.
당초 A씨는 같은 해 3월 15일 오후 4시 5분께 김포시 통진읍 한 아파트에서 조카 C군(당시 3)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키 90㎝·몸무게 13.5㎏의 C군은 췌장 절단·장간막 파열·복강 출혈 등으로 1시간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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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자녀들을 학대한(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B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B씨는 A씨의 언니인 아내와도 자녀 2명을 뒀다. 지능지수가 낮고 경제력이 없는 A씨는 형부 부부의 집에 살며 몸이 아픈 언니를 대신해 조카까지 5명을 함께 키웠다.
검찰 조사 결과, 형부의 계속된 행패와 출산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씨는 점차 형부의 얼굴을 닮아가는 아들에 대한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B씨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 판단은 다소 달랐다.
1심은 “기형적인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아들에게 분노를 폭발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 기준상 가장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에 대해선 “조카를 돌보러 왔던 당시 19살의 처제를 처음 성폭행한 뒤 낙태까지 하게 했다”며 징역 8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B씨가 수사기관에서 ‘처제가 먼저 유혹했다’고 말하는 등 파렴치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았다”며 “처음에는 형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던 A씨가 이 진술을 듣고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도 “A씨는 성폭력 피해자이고, 정신적 충격과 출산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7월 11일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