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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 A씨를 징역 7년에, B씨를 징역 5년에, C씨를 징역 2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다만 C씨에 대해서는 4년 간 집행을 유예했다.
사건은 2013년 9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포천시 일동면에 거주하는 피고인 A씨, B씨는 모두 피해자인 아버지 이모씨(당시 56세)의 자녀들이었다. A씨가 남동생이며, B씨가 누나였다. C씨는 A씨, B씨의 어머니이자 이모씨의 아내였다.
아버지 이씨는 말기 뇌종양으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된 상황이었다. 누나 B씨는 남동생인 A씨에게 “아빠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했고, A씨가 이를 승낙하면서 이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결국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30분경 B씨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씨에게 다가갔다. 이씨는 병환으로 제대로 말조차 할 수 없고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A씨는 B씨와 C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약 8분간 이씨의 목을 눌렀고, 결국 이씨는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했다.
C씨는 남편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고, 상당한 치료비가 소요되는 등의 이유로 A씨와 B씨의 살해행위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자녀인 A씨와 B씨에게 “이왕 할 거면 빨리, 고통 없게 하라”고 말하는 식으로 살해행위를 방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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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씨는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와중에 아픈 아버지까지 모시게 된 상황이었다. 또 언어 사용이 불편해 일을 구하기 힘들었던 B씨에게 수익은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은 남편이 공장에서 벌어오는 월급 100여만 원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B씨는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아버지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병환에 시달리는 아버지가 회복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아버지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이 반인륜적”이라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B씨가 뇌종양 진단을 받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 6개월가량 간호한 점 ▲A씨는 매월 10~20만 원 정도를 생활비 명목으로 보탠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내렸다.
해당 사건이 보도된 이후 존엄사 논란, 의료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