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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9월 29일 경기도 포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D양(6)의 시신을 이튿날 포천의 한 산으로 옮겨 태운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자신들이 딸을 살해한 것은 아니라며 고의성은 부인했다.
양모 B씨는 경찰에서 “사건 당일(29일) 말을 듣지 않는 딸을 체벌한 뒤 외출했다가 오후 4시께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A씨 등은 숨진 딸의 시신을 포천의 산에서 태운 다음 날 가을 축제중인 인천 소래포구로 이동, “딸을 잃어버렸다”고 112신고를 했다.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한 경찰은 D양이 처음부터 이들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냈고, 10월 2일 오후 늦게 A씨 부부가 딸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지목한 포천의 산에서 불을 지른 흔적과 재를 발견했다.
이들은 A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어놓고 17시간 동안 혼자 방치해놨던 것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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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10년 전부터 동거를 해오다 지난 2013년 혼인신고를 하고 이듬해 양어머니 지인의 딸인 D양을 입양했다.
D양의 친부모는 2010년 이혼했으며, 친모가 혼자 양육해오다 2014년 9월 친부모와 양부모가 합의해 입양을 결정하고 D양을 양부모의 호적에 올렸다.
이들은 유흥비와 사치품 구입을 위해 과도한 빚을 져 불안감에 시달렸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D양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D양이 숨지기 3개월 전부터 ‘말을 잘 듣지 않고 식탐이 있다’는 이유로 식사량을 줄였다. 적게는 5시간, 많게는 26시간 동안 아무런 음식을 주지 않고 A양을 학대한 이들은 그 사이 집 밖에 나가 고깃집에서 외식하고 영화를 본 뒤 귀가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평소 D양에게 벽을 보고 손을 들게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놓는 등 주기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부 A씨는 D양이 의식을 잃은 후에도 병원에 데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선풍기 전선을 잘라 전기 충격을 주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
끔찍한 학대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D양은 사망 당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였다.
양모는 “딸이 2014년 11월께 이웃 주민에게 나에 대해 ‘우리 친엄마 아니에요’라고 한 말을 전해 듣고 입양한 것을 후회했다”며 “원래 입양 사실을 숨기려고 했는데 밝혀져서 화가 나 학대를 시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들은 D양이 숨지가 학대행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포천의 야산에서 시신을 3시간 동안 불태우고 남은 유골은 나무 몽둥이로 부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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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2017년 1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양모 B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의 동거인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섯 살에 불과해 가정과 사회의 보호 아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었다”면서“지속적인 폭행도 모자라 3개월 동안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험을 반복한 끝에 죽음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키 92㎝에 몸무게 15㎏에 불과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사체를 손괴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리는 것은 이토록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피해자에 대한 죄송한 고백이자 최소한의 예의”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A씨 부부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죄질이 무겁고 두 사람의 행동이 무자비하며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원심에서 정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