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결국 구속…'윗선' 수사 탄력받나(종합)

이용성 기자I 2022.12.27 00:00:23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도 구속영장 발부
法"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
‘공동정범’으로 묶인 지자체·경찰·소방
특수본, 수사 동력 확보…'윗선' 겨냥 가능성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됐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 경찰 외 타 기관 책임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1시20분쯤 주머니에 손을 넣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박 구청장은 “사고 1차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고 판단하나”, “휴대전화를 왜 바꿨나”, “심경이 어떠한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 과장 역시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박 구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쯤 시작해 약 3시간 만인 오후 4시55분에 종료됐다. 최 과장 역시 1시간30여 분 만에 구속심사를 마쳤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과장 역시 안전조치 등 책임이 있는 주무 부처 담당자로서 ‘이태원 참사’ 사전 조치와 사후 대응을 미흡하게 대처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가 있다. 그는 참사 발생 사실을 알고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구청장이 이날 구속됨에 따라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맡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공동정범’ 법리 구성에 주력해왔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과실로 인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공동으로 죄를 범했다고 보는 법적 용어로, 과거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이를 적용해 폭넓은 처벌이 이뤄진 바 있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을 ‘공동정범’으로 묶었다. 이어 재난의 일차적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판단, 보강 수사를 이어온 바 있다.

이 전 서장 구속에 이어 박 구청장까지 구속되면서 ‘윗선’을 겨냥한 수사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수본은 이미 입건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서울시, 행안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조만간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송은영 이태원역장에 대해서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면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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