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련시키려고" 반려견 목에 쇠망치 매단 견주
항소심서 벌금 줄어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단련을 이유로 반려견 목에 2kg짜리 쇠망치를 매단 견주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 | 목에 무거운 쇠망치를 달고 있는 강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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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경북 소재의 자택에서 자신의 반려견의 목에 2kg짜리 쇠망치를 매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아지를 운동시키려고 쇠망치를 걸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 | (영상=동물권단체 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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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반려견 목에 망치를 매단 것이 지나친 행위이고 학대한 것이 분명하지만 피고인이 반려견을 단련시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점, 이를 배척하고 순전히 고통을 줄 목적으로 그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한 동물단체는 쇠망치를 단 강아지를 발견하고 A씨에게 개를 넘길 것을 부탁했지만 결국 거절당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학대자의 주장대로 7~8kg 개의 목에 2kg 정도를 매달았다면 70kg 성인 남성의 목에 9.28kg을 단 것과 같다. 사람이 근력 운동을 위해 약 10kg의 목걸이를 달고 다니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