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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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아기에게 잘못했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출산 직후 불안한 심리상태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8월18일 오전 6시께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낳은 B양을 흥덕구 한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버린 뒤 뚜껑을 닫아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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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당시 오른쪽 목에서 등까지 15㎝가량의 상처가 나고, 패혈증 증세까지 보인 신생아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피부 봉합수술 등을 받았다.
상태가 호전된 B양은 오는 14일 퇴원한 뒤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친권상실선고를 재판부에 청구한 상태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10분 청주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