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한 고영주 처벌 안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고영주 변호사(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 대법, "개인적 견해를 표현한 것일 뿐 명예훼손 아냐"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은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에 관한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고영주 변호사는 지난 2013년 1월 4일 한 보수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고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과거 부림사건을 변호했고, 그것은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해당 사건을 수사한 자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 변호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고 변호사의 발언이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16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결론 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닌 이상, 그 평가는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이를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발언은 개인적 견해를 축약해 밝힌 것에 불과하고,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두 번째/ 北, "탄도미사일 발사는 훈련 차원에서 한 것"... 김정은 참관 안 해
북한이 지난 15일에 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5일(현지시간) 긴급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탄도미사일, 열차에서 발사"... 직접 사진 공개하기도
북한이 지난 15일에 이뤄진 탄도미사일 발사는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 당국의 의사를 정식으로 대변하는 조선중앙통신(조중통)은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9월 15일 새벽 중부산악지대로 기동해 800km 계선의 표적지역을 타격할 데 대한 임무를 받고 훈련에 참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해상 800km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천 당 비서가 이날 미사일연대의 사격 훈련을 지도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중통은 이번 시험 발사 배경에 대해 "당 제8차대회는 새로운 국방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필요한 군사작전 상황 시 위협세력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집중타격능력을 높이며 각종 위협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강력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철도기동미사일연대를 조직하였다"고 전했습니다.
박 비서는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검열사격 훈련이 우리 당의 군사전략전술적 구상과 기도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됐다"며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군대 현대화 노선과 방침에 따라 철도기동미사일 체계를 실전 도입한 것은 나라의 전쟁 억제력 강화에서 매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철도기동미사일 체계'는 이동식미사일발사차량(TEL)이 아닌 열차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체계로 조중통이 공개한 사진에는 열차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 열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AFP·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안보리는 15일(현지시간) 오후 시리아 상황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곧이어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5일 낮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이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안보리 소집을 요청한 니콜라 드 리비에르 주유엔 프랑스대사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리비에르 대사는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준수와 그(북한) 문제에 대한 대화 재개를 원하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견해를 교환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태풍 '찬투' 17일부터 제주도에 영향 미쳐... 수도권에는 타격 없어
현재 북상 중인 제14호 태풍 '찬투'가 17일부터 제주도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찬투의 강도가 강에서 중으로 낮아졌지만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태풍 찬투는 예상했던 경로보다 더 남쪽으로 치우쳐 일본 쪽으로 이동할 예정이라 수도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태풍은 강한 비바람 동반"... 제주 지역 주의 必
제14호 태풍 ‘찬투’가 오는 17일 아침 제주에 최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찬투의 강도가 '강'에서 '중'으로 낮아졌지만 제주를 통과할 때 중심 부근 최대풍속이 초속 29m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7일 낮부터 제주가 태풍 찬투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 100~300㎜(많은 곳 산지 4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해상에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3.0~8.0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 전망입니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태풍은 매우 강한 바람과 집중 호우, 높은 파도를 동반하고 있어 해안가 저지대나 하천변의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CCTV 등을 활용해 집중 모니터링을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찬투는 제주를 통과한 뒤 17일 오후 3시쯤 부산 남남서쪽 약 160㎞ 해상을 거쳐 일본 나고야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