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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사 아버지 A씨가 딸의 사망 소식을 알고 있냔고 묻자 국선변호사는 “안다”라고 답했다.
A씨는 가해자가 비행단을 옮긴 날짜를 묻자 국선변호사는 몰랐다고 답했다. 오히려 가해자의 상황을 A씨에게 물었다.
국선변호사는 가해자가 구속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선변호사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래 법적으로 구속이나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 이게 뭐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다.
가해자 장모 중사는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이관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구속됐다. 하지만 국선변호사는 구속영장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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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사 유족은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지난 7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국선변호사가 이 중사와 면담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중사와 면담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국선변호사 측은 “결혼(5월 8일) 전에 조사 일정을 잡으려고 했고, 당시 조사 참석을 전제로 일정을 확정했다”며 “그러나 이후 부대측의 방역지침이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5월 7일 국선변호인 변경 양해를 구했고, 다른 법무관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