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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행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려 종부세 적용 대상을 축소했다. 재산세 과세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등으로 세분화하고 세율을 인하했다. 특히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부세 부과·재산세 인하 기준을 각각 12억원으로 높여 세부담을 낮췄다.
대출 규제도 풀린다. 당정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청년 무주택 세대주에게 10% 포인트의 우대 LTV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실수요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하는 방안도 이날 논의됐다.
정책 당국자들도 잇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세제로 세수를 늘릴 생각이 없다”며 “(종부세 과세) 9억원 기준이 10~11년 전 설정된 것이어서 검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라디오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6월 다주택·고가 주택에 대한 중과세 실시 상황을 보면서 면밀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LTV와 DTI 완화) 수준을 어디까지 하느냐는 금융당국의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