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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고위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K-GAAP 공시한 공공기관들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K-IFRS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경영공시지침에 공시 방식 규정을 넣을지 말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는 국제회계기준원(IASB)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맞춘 회계 방식을 뜻한다. K-GAAP(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은 K-IFRS 도입 전 통상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사용하던 회계 방식이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조1항1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2조5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은 K-IFRS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해외에서도 통용되려면 K-IFRS 방식을 적용해야 하지만 기타 공공기관에선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이렇게 K-IFRS 방식으로 바꿔 공시하라고 지침을 내리면 이들 기타공공기관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전체 공공기관(339개, 올해 기준) 중 기타공공기관은 210개(62%)에 달한다. 서울대학교병원, 서민금융진흥원, 폴리텍대학,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대부분의 기타공공기관이 K-GAAP 방식으로 공시를 하고 있다.
이번에 기재부가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나선 데에는 오차 논란이 주요한 영향을 끼쳤다. 그동안 기재부는 K-IFRS, K-GAAP 등으로 각기 다른 회계 방식인데도 이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총부채를 발표해왔다. 이에 회계 전문가들은 “주먹구구식 계산이어서 부채 오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데일리 5월7일자 <[단독]2204조? 503조?..공공기관 부채 ‘축소 집계’ 논란>)
기재부 관계자는 “K-IFRS로 바꿀 경우 공공기관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부채가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며 “억지도 도입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 등 기관별 상황도 고려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대부분이 민간 기업만큼 회계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일관된 지침을 정하면 K-IFRS 도입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부채 등 공공기관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쪽으로 꾸준히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