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몰래 매각한 탓에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조사하고 있으며, 이석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도 위성 매각대금의 자금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KT는 홍콩의 위성서비스업체 ABS(Asia Broadcasting Satellite)에 위성을 팔면서 HSBC(홍콩상하이은행)을 통해 매각 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게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수상하게 여기고 지난 1일 새벽 그룹의 자산 및 구매를 담당하는 GSS 박 모 부문장과 권 모 전무 집무실을 털었다. 10월 22일 압수수색에서는 윤리경영부문과 코퍼레이트센터, 글로벌부문과 함께 이 회장 자택과 김일영 코퍼레이트센터장(KT샛 대표이사) 집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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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S 부문장은 코퍼레이트센터 전략기획실장직도 겸하고 있으며, 김일영 코퍼레이트센터장은 KT계열 위성사업 전문업체인 KT샛 대표도 겸한다.
따라서 1차 압수수색 당시 김일영 센터장 집을, 2차에서 GSS부문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성매각 과정의 자금 흐름 조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소식통은 3일 “KT에 HSBC 은행 계좌와 입출금 내역 제출을 요구했지만, 난색을 보여 별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무궁화위성 2호와 3호의 매각은 모두 김일영 센터장이 주도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영국 통신업체 BT 출신으로 2009년 6월 KT 그룹전략 CFT장으로 선임될 당시 영국 국적이었다. 이 회장과는 2008년 9월 이 회장이 BT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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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10월 31일 국정감사장에서 “KT는 위성 매각과 관련 대외무역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진흥법 등 4가지 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산업부 허가 없이 위성을 매각한 것은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과 거래 가액의 3배 과징금이 가능하다. 주요 전기통신설비를 미래부 장관 인가 없이 매각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고, 우주물체에 대해 소유권 변동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우주개발진흥법 위반이다. 2011년 주파수 재할당 때 이용계획서를 내면서 위성매각으로 쓰지도 않는 주파수를 사용 중인 것으로 표시하고, 재할당받은 것은 전파법 위반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5일 KT를 불러 전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청문을 듣고, 11월 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미방위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직접 비용만 총 4500억 원 이상 투자한 무궁화 2호와 무궁화3호를 고철값도 안 되는 45억 원에 팔아 넘겼다”면서 “검찰은 위성 헐값 매각 관련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과 김 센터장 등 주요 임원들은 2일 오후 12시경 아프리카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이번 주부터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석채 회장은 3일 이사회에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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