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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호의 오토닥터] 내차가 반품 차량이라고?

김현아 기자I 2011.10.28 06:05:08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40대남 송모씨는 지난 2007년 7월 A사의 대형차를 사려고 대리점에 갔다. "전시 차량 중 적합한 차량이 있다, 차량 가격 중 60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기분좋게 계약했다.

▲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 김만호 차장
하지만 그로부터 4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4월말 송씨는 국토해양부에서 안내장을 받고 화들짝 놀랐다. '이 차량이 고객변심, 제작결함 등으로 반품된 차량으로 확인돼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차량 등록사업소에 확인해 보니 자신의 차는 2007년 5월 31일 이미 등록된 후 같은 해 6월 12일 말소된 차량이었다.

송씨는 제조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보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해당 차량은 후면 범퍼의 도장 불량 등으로 인도가 거부된 게 맞지만, 차량 반품이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말소 차량으로 판단되지 않은 만큼 재검사 없이 전시 차량으로 송씨에게 판매됐다는 설명이었다. 제조사는 다른 회사도 신규 검사 없이 재등록해 판매한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송씨가 자신의 차가 반품차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국토부가 현대자동차(005380)기아자동차(000270),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003620) 등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511대의 반품 차량을 신차처럼 판매한 걸 적발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제조사들에 경고 조치하고 소비자에겐 안내장을 발송했는데, 송씨는 행정조치로 만족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신고를 했고, 최근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제조사로 하여금 송씨에게 당시 차량 취득가의 10%인 230 만원 상당을 지급토록 결정했다. 신규 등록할 경우 신규 검사를 받도록 돼 있으나 검사를 받지 않았고, 소비자에게 반품된 차량임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한 것이다.

자동차는 2만여개 이상의 부품으로 이뤄져 제조사는 소비자보다 정보의 양과 질에서 앞선다. 이번 일이 자동차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소비자들도 계약서 작성은 물론 신차 구입시 차량의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해 자신의 권리를 지켰으면 한다.

소비자원 자동차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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