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분양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건설업체들이 분양에 나섰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요. 그런데 일반공급, 특별공급 등 여러가지 공급방식을 가리키는 말이 청약에 나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주택공급방법은 크게 ▲일반공급 ▲특별공급 및 단체공급 ▲우선공급 등으로 나뉩니다. 모두 주택법의 하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일반공급은 1~3순위로 나눠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흔한 방법이라 일반공급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주택 건설 물량의 10% 범위 안에서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등에게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장이 승인을 할 경우 10% 이상도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의 가장 큰 특징은 청약통장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들은 일반공급에 앞서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앞에서 말한 대상자 이외에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택지개발·도로건설 등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도 공급됩니다.
단체공급은 대개 직장조합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공급방법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설립신고된 조합원이 20인 이상인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 등 건설물량의 40%의 범위 안에서 우선공급토록 돼 있습니다.
우선공급은 특별공급과는 다릅니다. 일반공급 물량 중에 일부를 떼어내어 먼저 경쟁을 붙이는 공급방법입니다. 1순위 청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약할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인데요 지자체장이 투기 방지를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지자체 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청라지구 지역우선 공급물량은 일반공급 물량 중 30%정도로 인천지역 거주자들에게 우선공급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건설업체가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사용하는 분양 용어도 일반분양, 특별분양, 재분양, 추가분양 등 여러가지입니다.
대체로 특별분양은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일부 남아있을 경우 이를 다시 분양할 때 사용합니다. 분양조건을 달리해서 분양하기도 합니다. 재분양은 미분양아파트가 대거 남았을 경우 이전 분양조건을 변경해 새롭게 분양하는 경우입니다.
추가분양은 원래 일반분양 물량이 아닌 아파트를 일반에게 분양할 경우 사용합니다. 대개 재개발·재건축아파트 분양에서 나오는데요. 조합원 특별공급 물량 중 조합원이 계약하지 않은 물량을 일반분양 물량으로 전환해 분양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