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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쇠고기 이력추적제 오는 3월부터 시행

강동완 기자I 2009.02.17 08:33:00

조기제도 정착과 법시행 혼선 방지키 위해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전라남도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단계 전면시행을 법 적용일보다 3개월 앞선 3월 22일부터 조기시행한다.

지난 1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력추적제 전면시행에 따른 단계별 문제점 등을 사전 발굴해 법 시행 시 혼선을 방지키 위함이라는 것.

또한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전남산 쇠고기의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사육단계 이력추적제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모든 소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도축, 가공, 판매 등 유통단계는 6월 22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축협, 낙협, 한우협회 등 19개소의 위탁기관은 기존 소에 대해 3월 21까지 귀표 부착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남도내에는 유통업체가 소도축장 8개소를 비롯, 포장처리 92개소 판매업 2천743개소 등 총 2천843개소가 있으며 이중 현재 유통단계 전면시행을 시범운영하는 곳은 도축 8개소, 포장 3개소, 판매 18개소, 음식 2개소 등 31개소다. 개체식별번호 표시는 12자리 아라비아숫자로 표시된다.

이력추적제 추진체계는 사육단계(귀표부착·관리, 출생이동신고)→도축단계(도체에 개체식별번호표시, 전두수 샘플채취)→가공단계(부분육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샘플채취)→판매단계(개체식별번호표시판매, 샘플채취) 등으로 이뤄진다.

소비단계에서는 쇠고기이력정보조회 휴대전화 6626+무선인터넷키, 또는 인터넷,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쇠고기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판매장에서 거래내역서 거짓신고, 귀표 위·변조 또는 고의 훼손, 개체식별번호 미표시, 허위표시 등이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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