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정하늘 법무법인법여울 실장은 ‘성균관대 프랜차이즈 전문과정 특강’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계약서 내에 어떤 내용을 기재할지. 어떤 사항을 강제할지 매우 중요하다.”고 소개했다.
또한 박 실장은 “일례로 모 가맹본부가 계약서 조항중 1항목이 잘못되어 구청에 신고된바 있다.”며 “이로 인해 가맹본부가 폐업조치 되고, 가맹점 역시 같이 폐업하는 형태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 계약서 내에 법적. 제도적 장치와 기업가치가 들어있어야
계약서에 중요한 항목에 대해 박 실장은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계약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게 오래가는 기업인것 같다.”며 “이를 통해 가맹점에 통제와 함께 시스템을 보호할수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박 실장은 “스타벅스 커피나 편의점 등에 틀어놓은 음악도 계약서상에 의해 본부의 음악을 사용함으로써 기업가치와 브랜드의 통일성을 지키고 있다.”며 “계약서 항목에 이런 기업의 가치와 제도를 지키기 위해 이를 반영하고 실제 강제하면서 법적제도 장치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약관규제법의 중요사항, 설명의 의무중요
약관규제법인 가맹계약서에 대해 박 실장은 “계약서에는 명시 설명의무와 함께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며 “보험업계의 경우 설명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문제시된바 있으며, 현재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런 문제는 발생치 않았으나 향후 발생할 수 있음으로 설명의 의무는 가급적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맹금반환조항과 관련해, “가맹금반환은 어떤 사항에서도 반환치 않는다.”는 조항은 무효가 되며, “가맹점의 귀책사유에 대한 피해는 가맹금을 반환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계약서 필수 사항에 대해 박 실장은 “가맹점 계약과 관련해 필수기재 사항으로 17개 항목이 있다.”며 “이중에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또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가맹금 예치제도에 대한 사항과 가맹점 분쟁시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이 필수기재 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맹계약서는 법적 분쟁 해결의 기준
특히 분쟁발생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중요성이 달라지며, 법원의 판사 판단기준이 80%이상 이며, 주변정황은 2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구두상의 계약은 “계약의 일부로 판단되어지지만, 입증이 어려워 문제가 있다.”며 “가급적 서면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계약서에는 “권리(권한)의 부여권한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무엇을 해줄지를 정하는 조항이다.” 며 “법률적으로 서비스, 상표, 상품, 자재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이 포함되며, 가맹본부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것만을 기재해야 하며, 가맹점 입장에선 가맹본부에서 받아야 하는 것을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타 본부의 계약서를 활용하는 과정 중에 해줄 수 없는 조항이 포함되어 피해보는 사례도 있었다는 것.
이외에도 정 실장은 계약갱신과 해지사유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할 것과 가맹금과 관련된 보험등을 활용할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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