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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AI 피해사업자 금융지원 나선다

하수정 기자I 2008.05.14 07:00:00

연합회 공문 전달…시중은행들 지원 검토 착수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은행권이 조류독감(AI)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선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은행 회원사들에게 `AI와 관련한 사업자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AI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기존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농협 뿐 아니라 여타 시중은행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 지난 달 21일부터 AI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우 3000만원 이내, 농기업의 경우 3억원 이내로 대출을 지원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은행(024110)은 조만간 AI 피해농가와 양계사업자들을 위해 특별 대출자금을 편성하는 한편 대출금 만기 연장과 우대 금리 적용 등의 지원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은행(060000)과 신한은행도 AI 발생지역의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의 기한연장 조건을 완화하고 대출금리 할인, 연체이자 면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달 말부터 `AI 피해업체 특별지원 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는 우리은행의 경우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금 만기연장과 우대금리를 적용한 신규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북 익산에서 양계사업자인 우림인티그레이션이 부도를 맞는 등 관련 사업자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지는 것을 감안해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김제와 대천 지역의 양계 사업자들에게 1억~10억원의 운전자금을 노마진 수준으로 지원하는 등 AI 피해업체들에게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며 "일부 사업자들은 이미 다른 금융권에서 1차 부도를 맞아 구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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