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 수준도 높이고, 이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등 이재명 정부가 전략 산업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K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혜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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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제작에는 그림과 스토리 구성 등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웹소설이 원작이라면 해당 저작권을 사용하기 위한 비용도 들어간다. 이와 같은 제작비 전반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이라면 10%, 중소기업이라면 15%까지 적용되며 오는 2028년 연말까지 일몰 예정이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웹툰의 정의는 만화진흥법에 규정돼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웹툰과 종이로 출판된 만화를 ‘이북’ 등 디지털 형태로 가공·처리한 작품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작비 세액공제는 이뤄지지만, 정부가 육성을 위해 투자한 금액, 유통 플랫폼에서 작품을 홍보하는 비용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예술계 인사들을 만나 구조적인 위기 속 ‘K콘텐츠’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제적 효과는 물론, 세계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소프트 파워)도 큰 만큼,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웹툰은 그 자체로도 인기가 있는데다 원작을 바탕으로 드라마·영화화도 가능해 산업적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다.
정부는 웹툰 세액공제 신설과 더불어 기존에 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도 혜택과 기간을 늘린다. 5%였던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끌어올리고(중소기업 15%는 유지) 추가공제율 10%(중소기업 15%)을 적용하며, 올해까지로 예정됐던 일몰은 3년 연장한다.
정부는 이러한 혜택을 통해 영화나 드라마는 물론,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을 만들 때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려이 강화될 것이라고 봤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내에서는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일례로 ‘넷플릭스’와 비교하면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내 영상제작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의 공제율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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