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롯데손보 후순위채 상환 법령상 불가, 재량 판단 여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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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 기자I 2025.05.08 16:57:14

금감원 긴급 브리핑
"자본 확충 등 법적 요건 갖추는 게 먼저"
고유 자금 상환에도 우려 표명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8일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조기상환(콜옵션) 강행과 관련해 “관련 법규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5년 전 발행한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조기 상환을 막았다.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후순위채를 발행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현행 감독규정은 후순위채 상환 후 킥스 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 조기 상환을 허용하는데, 지난 3월 말 기준 롯데손보의 킥스 비율은 150%에 미달한다. 하지만 롯데손보는 이날 오전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 문제 등을 감안해 일반계정 자금으로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어 “후순위채라는 자본의 성격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환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환하게 되면 롯데손보의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순위채 상환 여부는 법령 관련 규정에 상환 요건이 명확히 기술돼 있다”며 “금감원의 승인은 그 법령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할 뿐 재량 판단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롯데손보 측이 수일 내 상환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자본 확충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 본 것이다.

자본확충 방법과 관련해선 이 수석부원장은 “기본자본 규제 비율 등이 공식적으로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확충 방법에 있어 기본자본과 보완자본 차별이 있는 건 아니다”며 “다만 당국 입장으로서는 장기 지속성이 있는 기본자본 위주로 자본 확충이 됐으면 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롯데손보의 비조치의견서를 거부한 것이 채권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법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무리 비조치의견이 와도 감독당국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롯데손보 측이 먼저 상환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자본확충 계획의 ‘데드라인’이 언제냐는 질문에는 “통상적으로 재무비율은 분기마다 결산하므로 분기 결산 결과가 나오는 시점을 조치시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고유 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상환하겠다’는 롯데손보 입장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고유 자금은 고객 재산을 관리하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이걸 써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은 금융 쪽에 종사하면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금융업을 영위한다는 회사들에 있어 자본적정성은 핵심적인 준수 사항으로 위반을 강행한다는 건 이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라며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더 취약하게 만드는 후순위채 상환을 진행한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롯데손보가 후수윈채 상환을 강행하는 배경에 대해선 지배구조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공식적으로 회사 측 입장에 대해 들은 게 아니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짐작건대 롯데손보는 다른 보험사와 달리 주주 구성이 재무적 투자자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적 안정성보다는 단기적 주주이익 극대화가 우선적 요소가 아닐까 생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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