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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 보상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들도 징역 1년,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해 처분하고 임의로 사용해서 재정을 악화시켰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크다”고 판단했다.
또 “증인과 공동 피고인들은 강 전 감독이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다”며 “회사 자금 지출 내역 등을 보면 (강 전 감독이) 수수료 등과 관련한 자금 집행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도 했다.
강동희 전 감독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 교실을 운영하면서 운영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변호사 비용으로 내는 등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강동희 전 감독와 공동 운영자들을 지난 2023년 1월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