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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대장동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이 대통령 사건의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일변경 사유로 “헌법 제84조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어제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어 오늘 대장동 재판마저 멈춰 섰다”며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5개 재판 중 3개, 사실상 사법 정의의 시계가 멈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법치주의의 붕괴이자,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법원은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뒤에 숨었으나, 이는 ‘판결’로 대통령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을 명시한 헌법 제68조 제2항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 없는 판결이 가능한가? 명백한 자기모순이다”라며 “헌법이 보호하는 건 대통령이지 범죄 혐의자 대통령 개인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이 개인 범죄의 방탄 수단으로 변질되는 반헌법 특혜를 이대로 방치해야 하나”라며 “사법 파탄의 끝은 결국 국민적 저항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 재판 정지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헌법 소원이 제기돼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적 재판 중단에 대한 신속한 판단으로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SNS에서 중앙지법의 결정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자, 스스로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자해적 결정”이라며 가세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단지 재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공소가 제기된 재판을 멈춰 세운 것은 헌법을 왜곡하고, 권력에 면죄부를 씌운 정치적 판결”이라며 “사법부의 이 같은 정치적 눈치 보기와 무책임,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배신행위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는 게 국민의 상식이며, 정의의 마지막 보루는 결코 무너져선 안 된다”라며 “사법부가 외압과 정치적 보복에 무너진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무방비로 짓밟히게 된다. 재판은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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