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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용자들은 “재출마 바라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공선법(공직선거법) 찾아보니 조기대선 재출마 가능하다”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재출마 해달라”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윤석열 대선 재출마 가능론’의 근거는 파면된 대통령의 재출마를 금지하는 법적 조항이 없고,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다시 대선에 나가는 데 제약이 없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유튜버 김영윤 폴리티코정치연구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 법과 정치의 경계에서’라는 제목의 글을 남겨,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어, 대선 재출마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