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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금융당국은 MG손보 정리 방안으로 제3자 매각, 계약이전, 청·파산 등을 고려해왔다. 메리츠화재의 인수가 불발된 후 매각대상자를 찾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매수 의향을 나타낸 후보가 없다. 청·파산을 하면 강제 계약 해지 탓에 기존 MG손보 가입 고객은 다른 보험사 상품에 가입할 때 언더라이팅(인수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다. 최악에는 가입 거절도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소비자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계약이전을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03년 리젠트화재 청산 당시에도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에 계약을 이관했다. 다만 22년전 당시 상황과 현재의 보험시장 자체가 달라졌고 보험 상품구조도 복잡해졌기 때문에 계약 이전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게 보험권의 분석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계약이전이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갈아타야 할 비슷한 상품은 대상이 되겠으나 계약이전 대상이 될만한 상품이 없다면 인수할 수 없다”며 “손해율과 보험료도 다르고 언더라이팅 과정도 다 달라 인수를 꺼리는 게 현재의 분위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의견을 실무차원에서 청취하고 있다”며 “MG손보의 처리 방식과 발표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 제한된 선택지 중 실현 가능한 방안을 늦지 않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