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진단분석과 공동 연구팀은 지난해 1월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A씨의 감염 경로를 조사한 결과, 소의 결핵균이 전파된 것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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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에 따르면 20년 동안 수의학 실험실에서 근무한 A씨가 혈액 검체 분리와 조직병리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해오던 중 2023년 1월 류머티즘 질환으로 한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흉부 X-선 촬영에서 결핵 의심 소견을 받았다. 이후 2개월 만에 폐결핵으로 최종 진단됐다. 지역 보건 당국은 A씨를 인수 공통 결핵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결핵 양성 배양 검사 결과를 질병관리청에 보고했다. 이후 질병청은 A씨의 결핵균 검체에 대한 정밀 유전자 분석과 역학 조사를 거쳐 약 1년 만인 2024년 1월 소 결핵균 감염으로 최종 확진했다. 질병청은 소 결핵균에 오염된 바늘이나 눈에 들어간 생물학적 물질, 눈에 띄지 않는 피부 찰과상 등에 의해 인체에 옮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A씨는 역학조사에서 평소 바늘이나 메스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동물 체액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 장갑과 가운을 꾸준히 착용했지만, 과거에 바늘 찔림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 관계자는 “고위험 직업군에서 엄격한 개인 보호 장비 사용과 인수 공통 결핵에 대한 원헬스(One Health) 차원의 강화된 감시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공중보건 분야 국제학술지(Osong Public Health and Research Perspectives) 최신호에 공식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