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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전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관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심은 이 전 대표의 ‘골프 발언’과 국정감사에서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도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전원합의체 사건의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이 인용돼 심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 사건 심리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합 사건에서 한 주일에 두 번 전원합의를 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잡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신속한 심리 진행은 조 대법원장이 강조해 온 선거법 사건의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내 선고)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원칙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6월 26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또한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그 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론을 낼 경우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세 번째 합의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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