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여성변호사회와 맞손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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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25.05.16 15:34:49

7월 1일 양육비선지급제 시행 앞두고 업무협약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6일 서울 서초 변호사회관에서 전지현(오른쪽) 양육비이행관리원장과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27일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법률지원 등이 강화되며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됐고, 오는 7월 1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이에, 양 기관은 법률전문단체인 한국여성변호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의 변화에 맞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전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협력에 나선 것이다.

앞으로 이들 기관은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노력을 함께하고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 발전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양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향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취약 계층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률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는 무엇보다도 법률적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과 지속적인 제도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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