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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김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때 서 씨가 운영하는 틱톡의 팔로워는 5600만 명까지 치솟았고, 현재 그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1200만 명 이상이다. 그는 2023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 김 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서 씨가 김 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특수준강간은 두 사람 이상이 심신 미약이나 항거불능인 사람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 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서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김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약과 함께 상당한 양의 술을 함께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환청이나 환각 등 부작용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제한적으로 기억하는 피해자가 추측이나 착오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간음 행위가 연속적, 순차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준강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이에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2020년 틱톡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며 활발히 활동한 2023년 말 돌연 활동을 중단했다.